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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료비 환불 사유 ‘급여를 비급여로’ 가장 많아

관리자 기자  2007.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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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석 결과


의료기관에서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환불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를 환불한 건수 및 금액은 종합병원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지난 8일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억8천만여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료비 환불결정 확인신청은 종합병원 이상이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차지했으며, 환불 건수도 종합병원이 가장 높아 전체의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이 환불금액도 가장 높아 88.2%인 18억인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 건 중 33.1%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2억4천만여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대비 2006년 진료비 민원은 36% 감소했으나 환불액은 14억에서 21억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심평원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를 확인 신청하는 제도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