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실행특위 회의
올해 처음으로 25개 병원을 대상으로 AGD(Advanced General Dentistry :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표 참조>.
AGD 실행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지난 7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AGD를 신청한 30개 병원의 신청서류를 검토, 5개 병원은 시범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해 25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AGD 시범사업의 대상은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 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등 3개 범주에 속하는 병원들이다.
AGD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될 25개 병원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들은 모두 84명의 수련의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GD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련기간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고 전형일정은 각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AGD 규정(안)을 검토하고 차기 치협 이사회에 AGD 지정병원을 보고하고 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련병원이 요구하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대를 마치고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10개월간을 1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수구 부회장은 “AGD 제도가 시작됐으니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발전된 제도로 정착해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AGD 제도가 잘 알려지고 홍보가 더 되면 신청하는 병원 수 및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AGD 제도는 수련의가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운 병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고가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예비)치과의사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498-6320~6(치협 학술국)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