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 처장과 학장들로 구성된 지방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전체 대책회의가 지난 6일 대전 태화장에서 열렸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 지난 1년간 치협이 지방국립대 치과진료처 독립법인화를 위해 노력한 경과와 향후 추진대책을 설명했다.
안 협회장은 “치협이 적극 추진한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가시적 성과는 없었지만 이 법안이 여당이 선정한 민생법안에 채택돼 우선 심의 대상이 된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해 4월 이후 모두 21번의 업무협의 및 정책토론회, 안 협회장의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다.
그러나 국회교육위원회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지난해 4월부터 여야가 첨예대립, 법안심의가 사실상 보류돼 교육 관련 민생 법안 심의가 1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교육위 여야의원 모두가 민생 법안만큼은 사학법 문제와 연관하지 않고 처리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법안 심의가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김영진 의장을 의장으로 재 추대하고 법안통과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