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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80%·늦은 수술 20% 배상하라” 대전지법 판결

관리자 기자  2007.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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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중 실수했다면 80%, 수술이 늦었다면 20%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대전지법은 최근 이 모씨 등 원고 4명이 대전 D병원을 상대로 뇌동맥류 수술이 늦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가능한 단시간 안에 이를 마침으로써 수술시기를 앞당겨 뇌동맥류 재파열의 위험을 조금이라고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진료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주치의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참작하여 수술시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정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며 책임을 20%로 제한, 원고들에게 각각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모 씨가 시술이 잘 못돼 안면근육이 마비됐다며 대전 서구 K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서는 “수술의 난이도가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곧바로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안면신경을 손상한 것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법은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수술 당시 원고의 진주종이 상당 정도 퍼져 있는 상태여서 시술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고 의사가 오로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주종을 제거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감안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