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환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8부는 지난 8일 서울에 위치한 A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N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끄럼 방지 작업을 한 차례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넘어지면서 우연히 뇌수술을 받은 부위를 부딪쳐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병원 측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고려,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씨는 지난 2004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원 화장실에서 6일째 되던 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