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무작업반 검토 개정안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확정한 개정시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지고 입법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치협이 입법예고에 앞서 의견을 제출했으나 의협은 전면거부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마련돼 있는 안을 골격으로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안에 입법 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거부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치협은 복지부가 지난 15일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에 대해 일부 개정안이 논의없이 수시로 뒤바뀌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데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종 의료인간 공동개설안은 의료제도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과전문(진료)과목 표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직접계약을 허용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의료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을 부추길 위험이 높다며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진료비용 등에 대해 고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 치협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로만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비전속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개정안에 ‘의료행위’ 개념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수교육 의무를 개정하려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조항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개정안에 명시하는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지난 20일 모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은 임시총회에서 전면거부를 결정하고 있는 입장에 반해 치협과 한의협의 경우 1~2개 조항정도만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전에 의견을 파악, 입법예고안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의료인단체를 양분화시켜 분란을 일으키려는 치졸한 행동”이라고 강력 항의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의료계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치협 및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3개 단체들은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정책에 굴하지 말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 결사 투쟁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회원들의 단합을 주문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11일 열린 궐기대회는 투쟁의 시작이었다”면서 “정부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평일 궐기대회 등 저지 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3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없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의협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지난 20일 밝혔다.
한의협은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겠지만 공통부분이 있다면 의협과 공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