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PVC(폴리염화비닐) 재질로 제조된 수액백과 일부 혈액백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PVC 재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프탈레이트(PVC 가소제)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지목됨에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한 정맥 주사용 링거백(PVC 수액백)과 혈액분획제제용 혈액백의 제조·수입 및 사용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은 화학물질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PVC 수액백과 일부 혈액백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PVC 수액백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제약사 등에서 프탈레이트 물질을 사용한 PVC 수액백 등의 제조나 수입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