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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금연권고 금연율 ‘업’ 1년 동안 6% 정도 높아져

관리자 기자  2007.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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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김미영 교수팀 조사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금연위원회(위원장 김재영)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 같은 의사의 금연 권고가 금연율을 높인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미영 교수팀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내과와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 중 성인 남성 흡연자 74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이번 조사결과 입원 중 의사의 금연 권고를 받은 환자들의 금연율이 25.7%로 권유를 받지 않은 경우인 2.6%보다 10배나 높게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연 중이거나 흡연 중인 사람들도 의사의 금연 권고를 받은 경우 향후 금연 계획율이 82.9%로 권고를 받지 않은 경우인 41%보다 2배나 높았다.


아울러 흡연과 관련된 호흡기질환 및 순환기질환으로 입원한 내과환자의 금연율은 23.5%로 정형외과 입원환자 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퇴원 후 전체 금연율은 13.5%였다.
김 교수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작하는 경우는 1년 후 금연 유지율이 5%에 그치지만 흡연자가 병원을 찾아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시기에 의사가 담배를 끊으라고 권고할 경우 1년 금연 성공률이 6% 정도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질병치료와 병행해 금연을 권고하고 금연계획을 조율하는 등 체계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한다면 금연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