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투쟁 예상…정부부담 커
복지부는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보다 10일 더 연장, 충분한 의견을 들어 최종 법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제가를 받은 다음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과 공청회 전후, 정부부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국회에 회부되면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치고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만큼 순탄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
특히 안건상정 처리에 관한 처리기간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도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인데다 의료계가 전력을 총동원해 의원들을 맨투맨식으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의료계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에서는 빠르면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과 공청회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치과계의 입장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