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칭 사용 제한” 지적 조항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자로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그동안 치과계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개악조항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법 개정실무작업반 회의와 의견서 등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험사 계약 할인 ▲비급여진료비용의 가격할인에 따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비전속 진료허용 ▲양한방 협진체제 허용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치협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직접계약을 허용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의료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을 부추길 위험이 높다며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조항이 신설됐다.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고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치협은 보수교육 의무에서 매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수정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명칭도 치협은 고유명칭을 사용할 경우 ‘임프란트’ 등 특정진료방법을 사용하는 명칭사용이 급증해 역효과가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명칭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개정안에 ‘의료행위’ 개념규정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개정안에 명시하는데 반대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을 주장하며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힌 ‘간호진단’에 대해서는 용어정의를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했으며,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의협이 적극 반대해온 조항은 일부분만 수정한 채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없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 시켰다.
한편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총칙,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관리와 감독,보칙, 벌칙 등 총7편으로 나눠진 가운데 총120조와 부칙 37조로 구성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