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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의료법 입법예고 치협 등 의료계단체 항의성명 ‘반발’

관리자 기자  2007.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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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예상보다 빨리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3일자로 전격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이날 저녁 ‘의료법 전면개정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향후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 입장을 밝혀온 의협도 즉각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공청회 등 정부입법 단계에서부터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통상의 입법예고보다 10일을 연장한 30일간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또 “앞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으로 진행될 시점이라 입법예고했다”면서 “공식적인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안은 지난달 5일 복지부가 발표한 초안에서 일부만 수정되고 치협에서 개정을 요구해온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 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개정시 편리해지는 점,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27가지 등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통해 의견을 주면 적극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단계”라며 “각 중앙회가 중심이 돼 미흡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