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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진료정보 동의서 낸 환자만 제출”

관리자 기자  2007.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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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의료계 단체 대체입법 추진


지난해 연말 의료계의 최대 이슈가 됐던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은 진료정보 제출동의서를 제출한 환자에 한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치협 등은 3월 안으로 정형근 국회의원 주최로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협, 의협, 한의협 관련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세법 TF팀은 최근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에도 있을 연말정산에 대해 이같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 TF팀 위원으로 있는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는 “소득세법 TF팀 회의는 관련 단체의 직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이 결정될 때 치의신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다. 협회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소득세법 165조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집중기관 취소 행정소송 ▲국회의원 주최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정책토론회 ▲소득세법 관련 대체입법 추진 등 크게 네가지이다.


소득세법 165조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담당 재판부가 지정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공단 자료집중기관 취소 행정소송은 지난 1월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23일 현재) 28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국회의원 주최의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정책토론회는 3월 중으로 정형근 의원 주최로 추진될 계획이다.


대체입법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진료정보 제출동의서를 낸 환자에 한해 제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해 두가지 안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한편 치협에서는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환자 진료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서비스→KDA 정보→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