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만성 질환자 또는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나 대리인이 대신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최초 진료는 환자 본인이 받아야 한다.
최근 치협 법제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내원,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초 진료를 환자 본인이 받았고, 환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만성 질환 등 동일 상병으로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처방전의 교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재진환자라 하더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돼야 한다.
의료법 제18조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