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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도 노인 수발 참여한다 구강위생 ‘방문간호’에 포함… 7월부터 시행

관리자 기자  2007.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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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보건복지위 통과


치과의사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수발행위에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년 넘게 논란 속에 진행 돼온 ‘노인장기요양법’제정안을 의결했다.
노인장기 요양법안 등 모두 6개 벌률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 의협 등 각 단체와 의원간 이견으로 법안 제정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종류 중 ‘방문간호’의 정의를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사 등 장기요양 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도 노인 수발 행위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 동안 국회에는 노인수발관련 법안이 6개나 제출됐으나 정부와 법안 발의 의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치과의사 참여가 배제돼 왔다.


그러나 치협은 구강보건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임을 노인수발관련 공청회와 대 국회 대안 제시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성공, 치과의사가 노인 수발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됐다.
김춘진 의원도 치과의료 전문가 답게 치협과 공조, 수발급여의 종류에 구강위생이 포함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노인장기 요양법안은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보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신청기관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장기요양법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를 맡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와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며, 보험 급여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50%)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30%) 및 본인부담(20%)으로 충당된다.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다.


구강위생의 경우 방문간호에 포함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제사법위는 법률안의 세련되지 못한 법 조항 자구 수정 등만 사실상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은 통과의례여서,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요양 법안시행은 오는 7월 1일 부터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