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일부 허가받지 않은 치아미백제 및 미백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시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이 지적한 일부 치과의료기관에서 치아미백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거나 치아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된 범위 외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반드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당부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고농도 과산화수소수 함유 제품을 인체에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 또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 함유 치아미백제 제품은 반드시 허가된 제품을 사용토록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아미백시 사용하는 광조사장치도 미백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에도 기 신고 허가된 사용목적, 사용방법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 자재위는 각 지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회원들의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배성호 자재이사는 “치아미백제 구입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의 경우는 ‘수지계통의 수복재료 및 전색제 등의 중합용’으로 허가받았는지 ‘치아미백제의 활성화’로 허가받았는지 관계기관과 업체 등으로부터 꼼꼼히 확인 후 허가된 사용목적과 방법에 맞게 사용해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치협에 따르면 고농도의 치아미백제 제품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 식약청의 수입허가 등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향후에도 치과계를 비롯해 제약업체 등 관련업체들과 만나 일부 허가받지 않은 미백제(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가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적법하게 허가받아 유통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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