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된다. 또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장애인들에게 모든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률안, 노인장기 요양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면허부여 결격사항의 하나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제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변제능력 상실이 의료행위나 조제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소아과 명칭을 정 의원 주장대로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키로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사실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 사실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