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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공조 더 강하게 투쟁해야” 전국 회원들, 복지부 입법예고에 목소리 높여

관리자 기자  2007.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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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져서는 안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치협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의협과 공조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치협과 의협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회원들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치협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의협과 공조를 취하면서 강력히 투쟁해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명득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회원의 입장에서 치협이 결정한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과천궐기대회에도 적극 참석했다”면서 “의료법은 모법이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없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만큼 치협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궐기대회를 몇 번 더 개최하는 한이 있어도 의협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경 전 경남지부 회장은 “의료계 전체로 볼 때 만들어져서는 안되는 법률안으로 같은 의료인들끼리 철저히 공조해 싸워야 한다”면서 “보다 강력히 의협과 공조하면서 치과계의 주장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데모를 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찾는다는 것은 소탐대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발등의 불인 의료법 개정안에 치협이 보다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일 인천지부 공보이사는 “치협이 지금 의협과 하고 있는 공조는 공조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금보다 강하게 의협과 공조해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수령 광주지부 동구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치협이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치과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만큼 의료계단체와 연계해 현행수준보다 강도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경투쟁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의약분업 때도 우리 치과계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고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치과돌팔이가 양성되는 등 치과의사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병천 경기지부 총무이사는 “회원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 회원입장에서는 치협이 결정한 대로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추이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재범 서울지부 중랑구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이 통과되면 건강권 훼손과 동네치과가 망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절박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 회원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치협 나름대로 보다 신중하면서 정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은식 제주지부 치무이사는 “회원입장에서는 치협이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지만 대책없는 강공은 반대한다”며 “국민여론 등을 지켜보면서 정치적으로 어른스럽고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장 이사는 또 “의협과 공조는 하되 동일시해서는 안되고 치협의 입장에 서서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며 “실력행사는 마지막 카드로 사용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