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차례 토의 과정서…치협 입장 전달
복지부 실무자 만나 설명 시간 갖기도
핸드폰 문자 서비스로 긴급 사항 알려
치협, 모 기관지 게재 기사 문제점 지적
치협은 34년만에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정추진 계획에 따라 김철수 법제이사가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10여차례에 걸친 찬반토론 및 의견개진을 통해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왔다.
이에 앞서 치협 집행부는 복지부의 실무작업반이 가동하기 전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협회 관련이사, 각 치대 교수, 의료법 전문변호사 등으로 의료법개정 TF팀을 구성해 4~5개월 전부터 미리 대비해 왔다.
복지부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는 지난해 8월 28일 시작돼 9월 14일, 9월 27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1일, 11월 24일, 1월 4일과 5일에 걸쳐 9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 기간동안에도 치협은 지난해 11월 21일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공문을 보내 낸 바 있다.
또한 치협은 지난 12월 29일 팔레스호텔에서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등을 복지부 실무자를 별도로 만나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치협은 지난 1월 16일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법제이사로부터 의료법 개정의 쟁점사항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복지부가 지난 1월 22일 의료법 전면개정 최종안을 협회로 전달해 오자 이날 저녁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고 의료법 전면개정관련 협회의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이어 2월 3일 서울역에서 열린 긴급 시도지부장협의회에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과 김철수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의료법 개정의 주요진행사항 경과보고와 주요쟁점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지부장들에게 설명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치협은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합의추진 발표를 거부하기로 결의했으며, 협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부장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의료법 전면개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치협은 지난 2월 7일 의협의 과천 결의대회를 앞두고 회의를 개최해 궐기대회 참석 등에대해 신중하게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비대위 회의결과를 지부장들과 의장단에게 즉시 알리고 과천집회 참여결정을 전회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치협은 2월 10일 임시이사회에서 의협의 의료법개악 반대 궐기대회에 전임원이 동참투쟁하기로 했으며, 당일 궐기대회에 진행 순서 등을 의협과 조정하고 행사장에서 사용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제작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한 뒤 11일 과천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임직원 등 7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2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다시 논의했으며, 복지부의 입법예고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 22일 ‘의료법 전면개정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도지부장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치협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현안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치협은 치과계 여건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임시총회보다는 지부장회의 개최나 유선을 통해 수시로 지부장들의 의견을 즉시 수렴하면서 대응방향을 지혜롭게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치협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 회원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절대 대응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무작업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복지부의 시안이 발표된 뒤에는 지부장들과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등 치협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2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