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특히 탈루정도가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해나가겠다는 올해 세무조사 방침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이 지난달 26일부터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의료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과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96명을 포함, 모든 3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방침과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앞으로도 세무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 22일 이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대처방안 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내 회원광장 공지사항에 올리고 이 같은 사항을 전 회원들에게 SMS를 통해 알렸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