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수위와 방법론을 가지고 장고를 거듭해오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이하 한의협)가 의료법 개정안 철폐 투쟁 대열에 동참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전면투쟁하기로 선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 전체 한의계 조직을 총 동원,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복지부가 그동안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사의료행위 등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최상의 의료법 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범 의료계의 여망을 저버리고 독단적인 의료법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분명히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 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범 한의계의 총 역량을 동원,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대정부 전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달 11일 의협 궐기대회에 중앙회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은 이후 전면 투쟁과 비판적 수용 등 한의계 내부 입장 정리를 두고 고심해오던 중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한의협의 공식 입장 표명은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의장 문석재)가 지난달 10일 전면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서울, 대전, 부산 등 각 지역 한의사회가 해당 의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전에 예견돼 왔었다.
다만 현재 개원 한의사들과 한의협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두고 표출되고 있는 시각차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좁혀갈 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