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마취과학회 주장
치협 차원에서 치과 치료를 위한 진정법 임상지침(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심광섭)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진정법을 시행한 미국에서는 진정법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미국치과의사협회(ADA)에서 엄격한 임상지침을 마련해 시술 대상, 인력, 내용, 교육과정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며 “치협 차원에서 진정법과 관련된 임상지침과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최근 국내에서 치과 치료의 동통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진정법의 사용이 임상에서 점차 증가해 치과의사의 위상 증대와 국민 의료 수준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정법은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출 뿐만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게 시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만일 기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환자를 위험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미국치협에서는 진정법 교육 인력에 대해서도 ‘적어도 3년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신마취에 대해 정식적인 수련을 포함해야 한다. 연구 경험 또한 요구된다’고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아울러 “한국의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위한 진정법에 관한 임상지침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치협이 진정법 임상지침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과마취과학회는 지난 2001년 6월 학회 창립이후 2004년 10월 치협의 인준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교과서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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