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고
연말정산 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개정된 서식으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권고했다.
정부에서는 당초 2006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려 했으나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돼 개정된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하 계산서·영수증)’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 단계로 보편화돼 있지 않아 시행이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요양기관에서 개정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된 계산서·영수증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계산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하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계산서·영수증을 현금영수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란을 신설했다.
또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서·영수증 서식에 진료비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의 3종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2005년 10월 11일)해 시행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