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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보수교육에 포함시켜 주세요”

관리자 기자  2007.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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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각 지부에 요청


“보수교육에 장애인 치과진료에 관한 강의를 넣어주세요.”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각 지부에서 보수교육 시 장애인 치과진료에 관한 강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치과의사 보수교육에 장애인 치과진료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며 협회 보수교육 시 교육과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치과의사 보수교육 시 장애인 치과진료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스마일재단(www. smilefund.org)에 등록하며 ▲치과진료기관에서는 스마일재단에서 장애인 치과진료기관을 안내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등 장애인 치과진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