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현황 공유·관련 대책 논의
치협 의료법 비대위 3차 회의 개최
치협이 최근 협회 차원의 대회원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복지부 주관 공청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한층 가속도를 붙힐 전망이다.
치협 의료법 전면 개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성모 협회장·이하 비대위)는 지난 2일 강남 서초구 인근에서 제3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투쟁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3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범의료 비대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원균 치협 공보이사와 김영주 보험이사로부터 이번 회의 결과 및 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나눴다.
특히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범의료 비대위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최대한 빨리 각 시도지부를 통해 협회 차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입법예고 기간과 중간 절차를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이를 마감키로 잠정 결정했다.
아울러 서명 제안문의 내용 중 ‘투약’, ‘간호진단’ 등은 제외하고 ‘비급여 비용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허용’과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치과계의 실정과 현황에 맞는 내용으로 조정해 이를 배포키로 했다.
또 홍보 포스터 제작 등 기타 투쟁 관련 제반 사항은 범의료 비대위에서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
비대위 위원장인 안성모 협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치협이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 사안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충분히 숙의해 현명하게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지부에서 지역 보건의료계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 관련 투쟁의 수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비대위의 한 위원은 “(일부 지부가) 단계별로 무기한 단식, 면허증 반납, 집행부 총사퇴 등 강경 대응 하겠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다”며 “현실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대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5일 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할 협회 지정 토론자로 김철수 법제이사를 선정키로 잠정결정하고 관련 공청회 토론문의 경우 비대위에서 사전에 의견을 모아 검토키로 했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가, 발표는 김강립 복지부 신임 의료정책팀장이 담당할 예정이며 장소와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는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간협 등 각 의료단체의 대표 토론자 1명씩과 관련 전문가 2인, 시민단체 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