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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 상정

관리자 기자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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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도 가능…복지부 “병협과 연계 진료 공백 최소화”
유 장관 국회 답변


치협 등 의료계 단체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만약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반발로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병협과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한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시기와 관련,“ 빠르게 서두르면 4월 임시국회에 상정이 가능하다. 정부 내 입법절차 과정이 있어 오래 걸리면 6월에 발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특수성이 있는 해” 라면서 “의료법 개정안 외에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법안이 많은 만큼, 참조하라”고 밝혀 정부 입법 추진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올해 12월19일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각 당이 사실상 대선 체제에 올인, 법안 심의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대선 후인 2008년 4월에는 18대 국회 탄생을 준비하는 총선이 있어 사실상 법안심의 시간이 촉박하다.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는 2008년 5월29일 까지로 사실상 내년 1월부터는 법안심의 등 국회 입법활동이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2월, 4월, 6월 등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사전에 배포된 업무계획서를 통해 치협 등 의료계가 의료법개정안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감행하면, 병협과 공조를 통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됐다.


이는 병협 집행부와 사전 조율이 이뤄진 사항이라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분석.
복지부는 집단휴진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이 정상진료를 하도록 병협과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을 강화하며 ▲민간병원의 외래진료시간을 연장조치 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시·도 비상진료 대책반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또 군 병원의 민간 진료를 개방하고 진료 취약 지역 내 군의관과 공보의를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