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시…금지항목 기준 명시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료광고가 오는 4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두 허용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금지 항목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는 치협 등 관련단체 중앙회에 위탁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정하던 규칙을 삭제(제33조)하고,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규정이 삽입됐다.
금지되는 규정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2호)’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3호)’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 있다고 말하는 광고) 등이다.
아울러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4호)’ -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것과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46조 2항 5호) -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신문들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을, 의협은 의사나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을,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위탁기관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해당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심의위탁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인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의료광고를 하는 자는 위탁기관에 광고매체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신문 등 20만원, 옥외광고물 5만원)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개원가에서 이번 의료광고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광고가 포지티브 개념에서 네거티브 개념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개원가에서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아울러 “개정될 법에는 광고 금지 규정에 허위, 과대광고 등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 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제 등 제반 장치를 마련해뒀다”면서 “법 개정이 개원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