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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논의후 개정 바람직”

관리자 기자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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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의료법 전면 개정 철회 등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이하 건치)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전면개정을 중지하고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최근 정부 등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지적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합의된 내용만 우선 개정한 뒤, 쟁점 사안들은 추후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영리법인을 직접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78조(부대사업), 61조(유인알선 등 금지), 62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70조(비전속진료), 72조(의료광고의 범위), 73조(광고의 심의), 80조, 81조, 82조 - 합병, 51조(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등의 조문에서 사실상 영리법인에 준하는 규정들로 되어 있다며 이들 조문에 대한 개정 및 신설은 의료기관 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약속을 사실상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치는 유인 알선 예외 규정 포함과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외조항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유인알선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상업주의 의료를 도입하는 핵심적인 항목이므로 삭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