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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심의 임박

관리자 기자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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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심사소위 의원과 면담 지속 추진


지난 2005년 6월에 발의된바 있는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심의가 임박했다.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1년 이상 법안심의가 보류돼 왔던 국회교육위원회는 구정 전인 지난달 15일 발의된 법안을 처음 심의하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구성을 완료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우선 심의대상 법안 30개를 추려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열린우리당 의원에는 유기홍, 최재성, 김교흥 의원이 선정됐으며,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임해규, 이주호, 김영숙 의원이 확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3월 5일 현재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선 순위 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이견과 신중한 심의로 15개 법안만 심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나머지 법안 심의도 중요한 만큼, 모두 심의한다는 방침아래 임시국회가 끝난 3월중에도 소위원회를 열고 계속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치협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이 심의대상 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의대 병원 내 치과진료처로 존재해 있는 전남, 전북, 경북, 부산대병원 치과진료처를 독립된 치과병원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들 4개 치과진료처는 의료체계가 다른 의대병원에 예속, 인사과 예산권 없이 운영되고 있어 치대생 교육은 물론, 장기발전 계획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독자 발전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은 현재 이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안 협회장 면담을 계속 추진, 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이기택, 정재규 집행부에서 노력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치협의 10년 넘은 숙원사업이다.
한편 치과병원설치법의 법안심의 소위위원회 심의가 3월에 이뤄져 통과되면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