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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30개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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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내년 총선 임박…성과는 미지수


복지부는 올해 제정법률안 7개와 23건의 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국회가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을 준비하는 국회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올해 추진예정인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료법, 약사법 등 특례규정을 담은 ‘경제자유 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또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는 국립 중앙의료원법을 만들고 부처간 분산시행 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총괄하고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 검진기본법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생식세포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안 등이 추진된다.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복지부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소득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며 동일 제품군의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청장의 품목허가를 동일제품 군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의료기기법’ 등 모두 23개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법안 중 일부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17대 국회 말기에 이 같이 많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의료계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정권 초기에 기획·입안했어야 법안 통과가 쉬울 수 있었다”며 “정권말기에 예민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