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와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발생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은 최근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해 불법·부정의료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보건소 의료지도 공무원과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 등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뒤 이들로 하여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