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거래당시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사업자가 자진해 발급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거래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했던 매출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를 이용하면 사업자가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소비자는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가맹점도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