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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관리자 기자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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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접 개발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 서비스의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자체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주어 이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복지부가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하는 표준형 사업과 지역사회가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복지부가 이를 선정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될 예정이다.
표준형 사업은 3월중 1차로 후보사업 3~4개를 선정, 전국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전국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