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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광고만 규제

관리자 기자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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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전문지 광고등 제외… 치과업계 영향 ‘미미’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와 관련해 치과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7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에 따르면 광고 대상자 범위에 관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경우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치과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치과업계 광고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매체 범위에서도 ‘일반 일간·주간신문, 잡지, 인터넷, TV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특정분야 신문으로 분류된 의료계 관련 전문지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이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치과병원이나 네트워크 등의 대형병원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 브로셔 형식의 소책자나 현수막 또한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케이블 방송 광고나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일반인 대상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취지가 가정용 의료기기의 과대광고 또는 허위광고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것인 만큼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제외시켰다”며 “이번 규정안과 관련한 세부 사안은 심의기관 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