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단체 회원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획책하는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하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의료의 정신을 상업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1. 의료법은 정략적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개정 되어야 합니다.
○ 비급여 비용에 대해 “유인·알선을 통한 할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과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면 책임있는 진료가 어려워져 의료의 질적 하락과 함께 의료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면 각종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1.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선진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국민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7. 3.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 서명이 완료된 용지는 2007년 3월20일까지 소속 지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