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치과기공사는 동결
오는 2008년 치과대학 및 치기공과 입학정원이 과잉배출을 우려 정원이 동결될 전망이다.
또 개원가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관련 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치위생과 입학정원 증원에는 합의를 본 상태며 구체적인 인원은 지속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지난 6일 2008학년도 보건의료인력 양성학과 입학정원과 관련 복지부, 치협, 치위협, 치기협 등 실무 당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2008년 정원안을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치협이 자료로 제출한 ‘치과병·의원의 진료실적에 따른 치과의사 공급 및 수요추계’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병·의원의 1일 적정진료인원(15.1명)과 비교할 때 지난 2000년에는 123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320명, 2005년 2019명, 2010년 3898명, 2015년 5735명, 2020년에는 6741명의 인력이 과잉 양산 되는 것으로 집계돼 치과대학 정원 동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과위생사 공급 및 수요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면허 등록자는 3만739명이며 해외이주, 은퇴자 등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3만48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57.1%인 1만7392명만이 진료보조에 임하고 있으며 진료보조인원 중 90.3%인 1만5709명이 치과병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5년과 2020년에는 치과위생사 면허등록인원이 각각 4만9890명과 6만5760명, 이주 및 은퇴자를 제외한 가용인원은 각각 4만7510명과 5만9790명, 실제 진료보조인원 각각 2만8080명과 3만5310명, 치과병의원 종사자는 각각 2만5500명과 3만2170명으로 추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증가 추세만으로는 치과의원 당 최소 2인이라는 의료법상의 법정 정원을 따라 잡는데 상당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개원가는 만성적인 보조인력 구인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치협 측 수요 추계에 따르면 의료기관당 치과위생사 수는 2000년 0.7명, 2020년에는 1.6명이며 진료인력당 치과위생사 수는 2000년 0.6명, 2020년 1.3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2인 이상이라는 법정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는 2015년까지 2인 이상 법정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2100명의 치위생과 신입생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협 측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민용 치무이사는 “현재 복지부 등에서는 치과위생사 필요인원 추계시 치과의사 대 치과위생사의 비율을 1:1정도로 추계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개원가 치과위생사가 부족한데다 앞으로 노인수발법 통과 시 필요인원, 학생구강보건실 인력, 향후 몇 년 사이 정년을 앞둔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 대처 인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필요인원 추계를 1:2 비율로 해 충분한 인력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 이사에 따르면 이날 치협에서는 “2008년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적어도 500명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적정 인원수를 두고 치위협 측과 협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위생과 입학정원의 경우 지난 2003년 300명, 2004년 400명, 2005년 210명, 2006년 240명 증원 등 최근 4년간 1150여명이 증원 됐으나 2007년에는 증원이 동결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