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건복지분야 등 78개 법안 통과

관리자 기자  2007.03.15 00:00:00

기사프린트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 ‘소아청소년과’로 변경


오는 4월부터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료인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사라진다. 또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되고 장애인들에게 모든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7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보건복지분야 관련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고 기존 의료인 면허의 결격 사유의 하나였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않은자’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파산되더라도 현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률의 한글화와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했다. 예를 들어 법률내용이 바뀌지않는 범위에서 “附議”를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친 것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토록 했다.

 

또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인체에 위험이나 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단순기능이 부가된 융 복합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신고토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근무지 이탈금지 규제가 강해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았던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외의 생활 규제도 완화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와 접경 지역 등의 경우로 주민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의 관할지역내의 응급환자진료 등 근무지역에 거주 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


특히 보건진료원이 근무지역을 허가 없이 10일 이상 이탈했을 때에 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상 일상 생활권역을 이탈했을 때 면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및 거주지역의 범위를 지정 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 생활권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신의 발달과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농어촌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모순을 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회는 사실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 사실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