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비교 공청회서 최대 이슈 부각
의료사고발생 시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의사에게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전현희 변호사와 시민단체 시각을 대표하는 이인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법연구위원, 신현호 변호사를 진술인 자격으로 초정,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환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 관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의료계간 이견이 커 아직 법안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과 관련 정 병협 법제이사는 “10년 전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의료 판례에서 입증책임 전환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이 정착돼 가는 추세”라며 “의료분쟁조정법에 갑자기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판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손해 배상에 있어서 입증의 문제는 의사 측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있는 환자 측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토록 입증상의 혜택은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손해배상 위험 때문에 의사 측의 방어진료와 실질적인 의료회피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만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손해의 공평과 타당한 분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법안 중 박재완 의원의 청원안과 이기우 의원안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의 소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 안 만이 환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데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인재 의료법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인 전문성과 밀실성 등 특성을 감안해 형평성 원칙에 입각,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 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국내법에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신 변호사도 “의료사고는 의학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밀실성과 자유재량성, 의료인 이기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의료공급자가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론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의료분쟁비용 등 그 손해비용은 혜택을 입은 환자 측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제조 원가에 제조물 하자로 인한 비용이나 화재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14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법안심의가 이뤄졌으나 제정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논쟁중이다
이는 정부, 의료소비자, 공급자간의 시각 차나 이해관계가 매우 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현행법 상 의료법 민사조정법, 소비자 보호법 등 여러 곳에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분쟁조정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의료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에는 의문이 있어 제정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찮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단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각 쟁점사항을 정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3개 법안 처리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