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적용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치과보철료가 2.3% 인상됐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6일 진료분부터 개정된 수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치과보철료는 2001년 이후 전혀 인상이 없었으나 치협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인 9.49%가 반영돼 열악한 수가를 일부 상승시켰으며, 올해 또 2.3% 인상하게 됐다.
이로써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는 1백54만9840원,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는 66만4950원,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는 80만6120원, 총의치(레진상-1악)는 69만4610원의 수가를 받게 됐다<표 참조>.
치협에서는 그동안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치과보철료가 매우 열악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수가 상승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산재보험 수가가 차후 치과보철보험 급여화 시 한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행수가에 가깝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인상작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