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수) 오후2시 과천(벌)에서 모입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협, 한의협과 함께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2007. 3.10(토) 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의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및 동원 가능한 모든 인원을 참여시키는 의료법 개정 저지 범의료인 궐기대회를 2007. 3.21(수) 오후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1.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하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의료의 정신을 상업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1. 의료법은 정략적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개정 되어야 합니다.
○비급여 비용에 대해 “유인·알선을 통한 할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과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면 책임있는 진료가 어려워져 의료의 질적 하락과 함께 의료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면 각종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1.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