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장단·감사단 성명서…성금 비대위 기탁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수 의장, 김계종 부의장 등 의장단과 김우성, 김명수, 염정배 감사로 구성된 감사단은 지난 15일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성금 2백 만원을 의료법개정 비상대책위원회에 기탁했다.
특히 ‘조급한 의료법 개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협 전 회원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의장단, 감사단은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의 근간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술임에도 불구, 개정안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호객 행위까지 인정하는 상술이 되어 의료 품격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유사의료, 의료광고의 만연으로 국민을 현혹해 혼란시킬 수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당국의 과잉 감시화, 범법조항 확대화로 의료인의 자율진료권을 침해하며 ▲술자와 수진자 간의 기대치 거리감으로 의료분쟁의 전성시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과 감사단은 또 “적십자정신에 의료인은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면서 “하물며 아국에서 대다수 의료단체들과 많은 사회단체들까지도 반대하는 의료법 전면개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인, 사회단체 이들도 모두 국민인 만큼, 국민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의료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자살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 당국은 시대적 흐름에 가늠해 의료법 문제제기를 한 것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면서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계 백년대계를 위하여 앞으로 2~3년간 더 연구하고 다듬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완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치과계 회원과 가족들은 범 의료계와 뜻을 같이해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법 개정 중단 궐기에 총 매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와 관련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개정 비상대책위원회가 적극적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힘을 실어주고자 치협 의장단과 감사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히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성금 2백만원을 치협 의료법 전면 개정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