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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관리자 기자  2007.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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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개정 비대위」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힘을 실어 주고자 “치협 의장단·감사단”이 뜻을 모았다.
원래 의료의 근간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술인데 개정안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호객 행위까지 인정하는 상술이 되어 의료 품격을 추락시키고, 유사의료, 의료광고의 만연으로 국민을 현혹, 혼란시킬 수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당국의 과잉감시화, 범법조항 확대화로 의료인의 자율진료권을 침해하며, 술자와 수진자 간의 기대치 거리감으로 의료분쟁의 전성시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적십자 정신에 ‘의료인은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하물며 아국에서 대다수 의료단체들과 많은 사회단체들까지도 반대하는 의료법 전면개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인, 사회단체 이들도 모두 국민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의료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자살골’이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시대적 흐름에 가늠하여 “의료법 문제제기를 한 것”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앞으로 2~3년간 더 연구하고 다듬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완성해야 한다.
우리 모든 치과계 회원과 가족들은 범의료계와 뜻을 같이하여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법 개정 중단 궐기에 총 매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 3. 15
치협 의장단, 감사단 일동


의     장 박종수 감 사 김우성
부 의 장 김계종 감 사 김명수
  감 사  염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