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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안 안마사도 반발 거세

관리자 기자  2007.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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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이번에는 안마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강태·이하 안마사협회)는 지난 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제113조)이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안마사협회는 이강태 회장, 권인희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비대위는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이며, 헌법 제34조 제5항의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유기한 대표적 악법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