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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또 턱관절 영역 ‘침범’

관리자 기자  2007.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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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법” 유권해석 불구 대체의학대학원서 강의



한의사가 대체의학대학원에서 교합장치등을 이용한 턱관절 질환 치료 강의를 하고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사가 스프린트등 교합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는 이미 2004년에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로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한의사가 턱관절 치료를 하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치협은 이와 같은 사실에 치과계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는 모 한의원에서 턱관절 진료를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사례를 접수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구 치협 담당 부회장은 “턱관절 치료가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트를 이용한 한의사 진료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 대체의학대학원에서는 한의사가 연자로 나와 턱관절 질환을 강의하고 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004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스프린트를 이용한 악관절 장애 치료는 한의사 진료 영역이 아님을 유권해석을 통해 결론 내렸다.
그 당시에는 일부 한의원에서 홈페이지나 의료 광고를 통해 TMJ 치료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시키는 한편 심지어는 치과 고유 영역인 악관절 치료를 스프린트 등으로 제작, 진료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치협 법제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