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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성실 신고 병의원 우선 세무조사 대상

관리자 기자  2007.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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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병의원의 경우 조기에 세무조사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하는 조사대상을 기존 10%에서 15%선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 신고와 관련 성실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된 경우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위해 신고 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평소 세원관리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이를 2개월 이내 조기 검증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법인의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 같은 안내 및 조사 대상에는 법인 병의원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고소득 자영업법인 중 소득 축소신고, 비용 과다계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 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을 조기선정 유형으로 예시했다.
법인 병의원 등의 경우 이르면 5월안에 조사대상 선정 작업을 완료해 6월부터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