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공고를 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실수로 한의사공보의 입영대상자 상당수가 사병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했다가 전원 구제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복지부 한방정책팀 담당 직원이 최근 공중보건한의사 복무를 원한 이들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련의 77명을 실수로 빠트려 이들이 사병으로 입대할 상황이 발생, 한의협에 큰 비상이 걸렸었다.
결국 이들은 지난 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전원 구제됨으로써 사태가 일달락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자로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부산을 떨었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7년 공중보건한의사의 공급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 및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2월 26일에도 복지부의 수급예측 잘못으로 치과의사 공보의 지원자 36명이 사병으로 입대할 상황이 발생했으나 치협이 전방위로 나서는 등 사건발생 6일만에 구제 결정이 내려져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