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개별 서신 보내 동참 호소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정저지 범의료인 궐기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협은 지난 16일 안성모 협회장 명의로 전국 회원들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이번 궐기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서신 전문 8면>.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장문의 서신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치협 의료법 전면개정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발송됐다.
안 협회장은 서신에서 “부당한 의료법 개정조항이 철회되고 국민과 의료인,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다른 의료인 단체와 함께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안 협회장은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힘차게 싸워나가고 결국에는 이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뒤 “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회원들이 꼭 알아야할 부당성으로 의료법 개정 준비단계 및 논의과정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을 통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 ▲유사의료행위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임상진료지침 제정으로 붕어빵 진료 강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안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근거 마련, 진료기록 원본 보관 의무 완화, 치과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 제한 유지 등 치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고, 면허갱신제도, 복수의료기관 개설, 의원급의료기관 내에서의 이종 의료인 간 공동진료 및 공동개설 허용 등은 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복지부에서 이를 철회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협회장은 지난 14일 치과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번 21일 과천 궐기대회는 범의료계 단체가 전국 규모로 참여하는 역사적인 집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집회의 성공여부에 따라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느냐 더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협회장은 “역사적인 이 현장에 전국에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결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전국에서 올라온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마주 잡고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겠다”면서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