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 설치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의 의료법 개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해 법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8명으로 구성하며,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 된다”며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화작업을 병행, 의료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을 각 협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예정된 의료계 단체의 과천집회를 앞두고 의료인들에게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집단휴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ㆍ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