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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국가가 관리 국민건강사업 포함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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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국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 개선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추진된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건강증진사업 정의에 ‘비만개선’용어를 추가했다.
또 비만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비만상태를 조사, 개선방안과 지도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비만개선 교육사업, 비만에 영향을 주는 식품성분함유량 조정사업, 비만개선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공 의원은 “비만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사업을 추가해 비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