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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알선 금지 등 삭제 요구

관리자 기자  2007.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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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는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총력을 쏟아붙고 있는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1차 의견서를 지난 17일자로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기한 마지막날인 25일에 맞춰 치협의 공식입장을 다시한번 전달한 것으로 그동안 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치협은 특히, 제61조(유인·알선 등 금지) 조항에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직접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기관에 환자몰아주기, 특정의료기관 비대화, 과잉진료 유발, 미끼상품 개발을 통한 유인, 의료기관 양극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치협은 가격할인을 통한 유인·알선 행위 인정시 국민의료비 상승, 허위·과대광고 증가,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환자 전가, 끼워팔기, 미끼 상품 개발 등 의료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항삭제를 주장했다.


진료비용 등의 고지 조항과 관련, 치협은 진료비용 등에 대해 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환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에서 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전속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에 한정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신중한 검토 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99조 임상진료지침 조항에 대해 치협의 입장은 의료는 규격화할 사항이 아니며 필요시 의료인단체 자율적으로 제정할 사안으로 규격진료, 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치협은 또 제110조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업무만 의료법에 명시하고 진료보조업무는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며 진료보조업무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51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조항에서 보건의료인 이중개설은 ‘양한방 교차진료’ 등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명칭조항에 있어서도 임프란트 등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진료방법 등의 급증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무분별한 명칭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료기관 명칭사용에 있어 전문과목의 삽입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서조항 유예기간을 향후 10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3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가운데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행위’ 개념규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나 불가피하게 규정할 경우 구체적인 개념제시보다 포괄적 개념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조항에서도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문구와 허위작성 금지조항 신설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급격한 조정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치과를 포함하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설치 조항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