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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의료사고 주치의가 책임져야”

관리자 기자  2007.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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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인턴이 의료사고를 낸 경우 해당 주치의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최근 병원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주치의 A씨(38)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0년 3월 인턴이 수술 중 쓰이는 마취보조제 처방을 잘못해 근육종 수술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재 기자